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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

현행법 오해 소지 없애고 명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천명
통일부-시도지사協 협약 체결

통일부, 대북사업 원스톱 서비스
경기도 자체적 北과 접촉 가능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통일부가 남북 교류와 관련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통일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협)은 24일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어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그동안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해오던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북측과 접촉, 협의해 실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행법 조항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협약문을 통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통일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연락·협의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자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는 지자체 등의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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