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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폐기물 5만여t 방치

도 2청, 올연말까지 미처리시 강력 조치

경기도 제2청이 북부지역의 사업장 방치폐기물에 대해 일제 조사한 결과 5개 시·군 10개 업소에서 5만1천371톤의 사업장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관련공무원 등의 묵인하에 중간처리업체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해 도가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제2청은 지난 28일 시·군 환경자원담당회의를 열어 폐기물 불법처리 재발방지 대책 시달 및 사업예산 조기 집행 등을 시달했다.
제2청은 이번에 확인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위자, 토지주, 경락자 등에게 2004년말까지 처리토록 독려하고 미처리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 완료시까지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추적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도·시(군)·민간환경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을 사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제2청은 이와함께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의 효율화와 부조리 방지를 위해 허가업무처리 지침 범위외 과도한 자료요구 금지, 당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금지, 민원인 인·허가청 직접방문 최소화 등과 필요시 지도·점검 결과를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공개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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