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가 주차장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면 8월 중 법원이 주차장을 개방해 주변 시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이전까지로, 만일 이 시간을 어기면 차량 견인이나 이용 권한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등 수원시와 고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원장은 “법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을 위해 주차장 야간 개방을 결정했다”며 “다른 공공기관도 주차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금까지 종교시설 7곳, 학교시설 1곳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했으며, 법원에서 주차장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