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개 입마개 소홀·목줄 길게한 견주 벌금형

어린이 물리고 걸려 넘어져 중상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을 늘어뜨려 놓았다가 행인에게 피해를 준 개 주인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개가 통행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므로 개의 목줄을 짧게 단단히 잡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용인시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는 리트리버와 진돗개의 ‘믹스견’을 데리고 산책 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개가 주변을 지나던 10살짜리 아이의 가슴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짧게 해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서 개의 목줄을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이 목줄에 걸려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용각기자 kyg@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