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에 도의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제339회 제1차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경우 관련 시·군 단체장에 더해 해당 지역 도의원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 도 집행부는 “집행부의 권한 침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의회 차원에서의 참여는 가능하나 의원 개인 자격 참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의원 개인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 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96추14판결)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재위는 이날 각종 계약 시 경기도 공무원 등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경기도지사)도 보류시켰다.
청렴도 개정안은 도지사가 각종 계약 시 공무원은 물론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청렴이행서약서 위반 시 도지사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기재위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문구 수정’ 등 전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보류, 이르면 차기 회기(11월 제340회 정례회)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