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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그린벨트 35만평 해제 추진

도2청, 고양 등 도북부 4개 시에 주민편익.교육시설

경기 북부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35만여평을 해제, 골프장과 각급 학교 신설 등이 추진된다.
특히 골프장의 경우 전체 대상 면적의 88%인 30만9천700여평을 차지, 변경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제2청은 7일 시급한 주요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4개 시 개발제한구역 35만1천200여평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은 지난 2002년 4월 개발제한구역에 체육 및 주민 편익시설,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처음이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9곳 19만여 평으로 가장 많고 양주시 1곳 14만3천여평, 구리시 3곳 1만2천700여평, 남양주시 2곳 5천500여평 등이다.
시설별로는 ▲대중 골프장(9홀 규모) 3곳 신·증설 ▲초·중·고 각 1곳 신축 ▲실학박물관 신축 ▲정수장, 정류장, 차고지, 축산폐수처리장, 군(軍) 시설 신·증축 등 모두 19곳이다.
제2청은 해당 지자체별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람공고 절차와 도(道) 심의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말 건교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변경안이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골프장 신·증설 등이 가능해져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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