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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AI 등의 건강보험 평가 가이드라인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등 편익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진료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이 별도로 보상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적절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영상의학 분야에서 영상판독이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쓸 수 있는 ‘AI 기반 영상진단’의 경우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급여 적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의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 보조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된 급여를 적용한다.

또 기존 의료행위와 비교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별되는 경우에는 급여 항목을 신설하거나 급여를 가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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