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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8일자 1면에 ‘구멍난 김포 사회안전망…또 극단적 선택’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당시 A씨는 약 1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 중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는 2개월이라고 알려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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