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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보람상조 회장 장남 법원, 징역 3년 선고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B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뉘우지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받고 있다. 같은 달 22일에는 최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최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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