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