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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누워있던 행인치고 그냥 가 택시기사 뺑소니혐의 무죄 집유형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냥 지나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도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변경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석 판사는 “사고 직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3시간가량 더 택시 영업을 하며 7차례 손님을 태웠다”며 “사고 당일 저녁 경찰관이 택시 하부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할 때까지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지우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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