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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檢, 무기징역 구형 “영구격리”

“입으로만 반성… 갱생 의지 의문”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했다.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져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며, 영국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살인을 인정하게끔 만들려면 제가 (의붓아들을) 죽여야 할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달 만에 살해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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