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30일까지 부평지역 내 상습 민원발생 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임야나 밭, 공터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노천 소각행위, 신고 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사업활동 외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