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사건에 휘말려 은퇴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에이전트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은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화성(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씨는 지난 2018년 광명시 한 커피숍에서 축구선수 부모 B씨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B씨의 자녀를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선수로 입단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도씨는 “B씨와 총 3천만원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고 2천만원만 받은 상태였다”며 “나머지 1천만원을 받기 위해 다소 상황을 과장한 사실은 있지만, 돈만 가로챌 의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씨가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지 않았고 B씨 자녀의 프로팀 입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씨는 지난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프로생활을 시작, 2009년 시즌을 앞두고 고향 팀인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 후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도씨를 비롯해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들 중 자진 신고한 선수 25명의 조작 정도, 횟수, 금품 수수액 등을 고려해 A·B·C 3등급으로 분류, 도씨는 A등급을 받아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고 선수생활을 접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