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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알루미늄봉 들고 협박한 화물차 운전자에 벌금형

끼어들기 시비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동승자를 협박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용한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코란도 차량 창문을 향해 양손을 뻗어 운전자 B(43)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코란도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물차에서 내린 뒤 40㎝ 길이의 알루미늄 봉을 흔들며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탄 C(45)씨를 향해 “내리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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