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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사건 198건…마스크 사기가 93건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이날 밝히기도 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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