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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성년자 청소년증 제시하면 마스크 판매

발급기간 동안‘임시 확인서’ 제시

광주시는 코로나19 관련,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미성년자 본인 확인절차에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없이도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청소년증 발급기간이 2주~3주 정도 소요됨에 따라 발급기간 동안 임시 발급되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발급대상인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가능하며,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대리인 신청 시 증명서류 필요)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하면 된다”며 “청소년들도 ‘청소년증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활용해 공적마스크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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