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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대상 안산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감면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한다.

일반용 100t 이상 사업장과 대중탕용, 전용공업용(300인 이상 대기업 제외)은 50%, 일반용 100t 미만 사업장은 요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요금감면은 3월 부과 요금부터 5월분 요금까지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등 1만7천여 사업장에서 99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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