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개학 전 면 마스크 1인당 2장 이상 준비”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보건용 마스크 758만장 등 비축
방역지침 어긴 학원 집합금지명령

교육부가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개학을 준비 중인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각 학교는 확진자·유증상자 발생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 장, 면 마스크 등 일반용 마스크 2천만 장 이상을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개학 전에 학교 전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코로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을 대상으로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며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격을 1~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방역지침을 어기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