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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후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할 것

김명연 미래통합당 안산단원갑 후보는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 복지법’은 관련법을 개정해 간이과세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대안을 반영해 법 제정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면제하는 직접적 방식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앞서 김 후보는 국회에서 최초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좌파정부의 정책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한 뒤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곧장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복지법 제정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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