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A씨에게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김 회장과 함께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지역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A씨의 공범이자 전 수원여객 경리 총괄 임원 B씨 등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B씨는 이들보다 먼저 해외로 출국해 숨었다.
그러나 경찰은 김 회장과 A씨의 해외 출국 기록 등이 없고, 추적을 이어가 지난달 30일 스타모빌리티 이사회가 열리던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현재 김 회장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라임 사태와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여객 사건만 맡고 있어서 김 회장을 검거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라임 사태와 스타모빌리티 사건을 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