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10건 중 7건꼴로 입찰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예정이었던 경매물건은 모두 1만5천83건으로 이 중 68.3%(1만309건)의 입찰기일이 변경됐다.
그동안 기일 변경비율은 2016년 3월(12.2%)이, 최다 변경건수로는 2005년 6월(3천980건)이 각각 최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시작되면서 12.1%가 변경됐다. 법원 휴정 장기화로 지난달 법원경매는 25.7%(3천876건)만 입찰이 진행됐다. 월간 경매 사건 평균 진행률(83.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3주 차 이후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법정이 열리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스크 행렬이 이어졌다.
의정부 녹양동 아파트(85㎡)와 민락동 아파트(60㎡)에 지난달 각각 73명과 67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또 동두천시 지행동 연립주택 1층이 감정가(62억4천700여만원)의 58%에 그친 36억원에 낙찰돼 전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법원경매에도 수십 명이 몰렸다. 정부의 2·20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를 훌쩍 넘겨 낙찰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고 지지옥션은 덧붙였다.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직접 법정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행 경매 제도상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원은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 체온 측정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수의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