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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운동 수원시도 나섰다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인하
193개 점포 9억8천여만원 혜택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 경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이지만 2~7월 6개월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193개 점포가 9억8천600여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한 기간 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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