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 경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이지만 2~7월 6개월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193개 점포가 9억8천600여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한 기간 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