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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구속 기소

피해여성 25명중 아동·청소년 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적극 검토
전 공익근무요원·16세 ‘태평양’
박사방 운영가담 혐의 추가 기소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포함해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조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조씨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경우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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