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14일 공사 현장을 돌며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환경신문 기자 또는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량 앞 유리에 방송 취재·보도 차량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경기도 일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법사항에 관한 기사 작성을 할 것처럼 협박해 54차례에 걸쳐 1천8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