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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선인 13명 선거법 위반 수사

수원지검, 1명은 불기소 처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마무리

수원지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당선인 13명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총선이 열린 지난 15일 기준 수원지검 관할인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사범 139명을 입건, 1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7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당선인은 총 13명이다.

앞서 입건된 당선인은 14명이었으나,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입건된 이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73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8명(5.8%), 선거폭력사범 7명(5%), 기타 51명(36.7%) 등이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8명(92%), 인지가 11명(8%)이었다.

고소·고발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25명(19.5%)으로, 후보자간 고소·고발 등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오는 10월 15일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이들 사건 수사를 전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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