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과정에서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내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입찰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택도시공사 직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방공기업 직원임에도 B씨로부터 5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승용차를 뇌물로 수수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방공기업 직원 직무 집행의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B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그 대가로 한 달 뒤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과정에서 입찰자들의 순위 및 입찰가격 정보가 기재된 입찰 조서를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 측은 입찰 대상 29개 필지 중 28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한 투자자로부터 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주철기자 cj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