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맡은 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폐기물을 적치해놓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 받은 면적의 4배를 초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공사 감독 기관인 시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 조차도 이같은 실정을 모르고 있어 행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의정부시와 가능3동 주민들에 따르면 가능동 596-4, 596-55, 596-57 일대 503㎡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지난 2월20일 손모씨 명의로 흄관 및 자갈, 토사 등을 적치하도록 행위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곳은 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도급 받은 Y종합건설(주)에서 현장사무소 겸 공사 중 나온 건설폐기물을 적치해놓은 곳으로 그 동안 비산먼지와 악취 등의 발생으로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Y종합건설측은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이외에도 596-69 일대 2천50㎡를 불법 점용해 건설폐기물을 적치했으며 하천 제방도로를 멋대로 점유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함께 하수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하천 변에 그대로 방치해 우수로 인한 하천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 관계 직원은 수시로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었으나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시 부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시가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 공사현장이라는 명목으로 묵인 내지 방조되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원래 시가 마련해줘야 할 건설폐기물 적치장을 업체에서 마련했다”며 “수시로 현장사무소를 방문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도로변이라서 신경을 쓰는 지역이다”며 “그러나 불법사항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