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PC방, 코인노래방, 오락실 등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가운데 ‘모텔’이 새로운 놀이터로 급부상 하면서 때 아닌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로 매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숙박업에 대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의 출입 자체는 가능하며, 혼숙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도 가능하다.
또 ‘동성’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또 다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뿐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던 모텔들로 10대~20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모텔들이 저렴한 비용과 각종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PC방과 코인노래방으로 이어지던 발길이 다시 숙박시설로 향해, 때 아닌 ‘만원’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객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텔 등 숙박시설은 사실상 민원과 신고에 의존해 적발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확실한 증거와 혐의점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번화가에 위치한 모텔을 방문 2만원에 5시간 대실이 가능했으며, 최고급 PC시설과 노래방 기계, 간식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또 각종 주류 서비스도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결제만 하면 투숙객 누구나 받을 수 있었고 흡연도 가능한가 하면 뒤늦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제지가 없었다.
게다가 ‘무인텔’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대실이 가능해 늘 제기 되어 왔던 ‘혼숙’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한 상태다.
시민 박모(24·성남)씨는 “저렴한 비용에 각종 놀이시설이 있고, 방역체계 수준도 높다”며 “다중이용시설이 꺼려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모텔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이용도 눈에 띄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 중원구의 한 모텔 대표는 “청소년들의 경우 신원 등을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혼숙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깨끗하냐’, ‘발렛파킹’ 등 질문보다 ‘CPU는 몇이냐’, ‘간식은 무엇이 제공되냐’는 질문이 더 많다. 입실 이후의 흡연, 음주 여부까지는 관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순 놀이, 숙박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