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경찰의 가입 대상 직원 중 약 85%가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확정됐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직협과 관련한 업무 편람을 8일 오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감 이하 경찰관 중 지휘 감독자로 분류된 사람들과 인사·예산 담당자, 기밀업무 수행자는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며 “다만, 전국 경찰관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이 각각의 직협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일 시행되면 경찰도 직협을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다.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이 대상이다.
총인원은 약 12만2천명으로, 경찰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총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