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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입양 후 도살한 70대 사기 혐의 2명 불구속 입건

진돗개 모녀를 손수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B(65)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죽인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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