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법원, 경계근무 중 초소 이탈 20대 선고유예

군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에 다녀온 20대 전역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16일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12분쯤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소를 벗어난 뒤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해 마치 휴가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입대한 그는 범행 시점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올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