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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환경보전기금 융자금리 0.7% 인하. 오는 7월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홰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으로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오는 7월부터는 1.5%가 적용, 융자기간은 8년이다.

 

그러나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위축된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급은행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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