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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콜센터·결혼·장례식장 방역준수 명령 2주 연장

방역 수칙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천시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돼 경기도가 물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과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모두 1천586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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