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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 대상 수상.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남·수원·안양·안산·부천·김포시 등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우수 시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성남시는 이날 ‘전국 최초 비행안전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제한 완화’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성남시는 도로와 군사시설 이외에 어떤 시설의 입지도 불가했던 비행안전제1구역에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최우수에는 안산시(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 안양시(전국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을 통한 신기술 스마트 AED 시장 진입)가 선정됐다.

 

우수에는 수원시(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부천시(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김포시(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강화 적극행정)가 선정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규제합리화 성과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진대회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강화도 함께 평가했으며,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청중심사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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