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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질오염물질 유발·배출 주 원인인 비점오염원 종합 관리대책 마련하기로

경기도가 지역별 우선 관리지역 선정, 세부 이행 계획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내년 1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산업단지 폐수, 생활하수시설 등 오염원이 특정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많은 장소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곳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달 26일 중간보고회를 갖고 관리대책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대책 방향은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수원, 용인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외에 안성시 등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투수성은 물이 토양 속을 얼마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로, 투수성 포장이 확대되면 빗물과 먼지 등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돼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에 그대로 유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도는 기존 장치형 중심의 저감시설에서 도로의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 오염을 줄이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장치형 시설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비점오염물질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데 반해 자연형 시설은 땅속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이를 도로면 살수 등에 재사용 할 수 있어 물 순환을 통한 오염원 관리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도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여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이 도내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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