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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내 유턴기업에 특허 조세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4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R&D 분야에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R&D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는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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