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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서 코로나 감염 속인 20대 구속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속인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초기 역학조사 당시 직업과 일부 동선을 고의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당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조회를 요청하는 동안 사흘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여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큰 걱정거리“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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