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 회장의 본안소송 판결이 다음달 19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창모)는 22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10호 법정에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인 이원성 회장과 피고 측인 경기도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이원성 회장)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피고(경기도체육회) 측 변호사는 이날 대전 지역에서 다른 소송이 있어 참석하지 못해 다른 변호사가 복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장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묻자 “더 이상 제출할 증거와 주장이 없다”며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이 회장) 측에 “사실관계는 다 나온 것 같다”며 “따로 주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에 앞서 원·피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로 화해를 권고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로,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양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사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의 제안에 원고의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본지에 “원고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원성 회장이 화해 결정 보다는 법원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은 다음달 19일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5분 여 만에 끝났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후 “재판 결과는 가처분 내용와 똑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기도체육회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더 이상 (주장)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피고 간에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의 여지는 없다”며 “단지 법률적으로 이 사유만으로 당선 무효가 되느냐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실시된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회장에 대해 나흘 만에 ‘당선 및 선거 무효, 도체육회 임직원 활동 및 피선거권 5년 제한’을 의결하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동시에 도체육회장 재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당시 선관위는 당선 등 무효 사유로 ▶이 당선자가 유사 사무실을 운영한 점 ▶대의원들에게 타 후보와 선관위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낸 점 ▶거짓된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이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정의 경우 패소한 쪽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승소한 이 회장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점과 경기도체육회장인 이 회장이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간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노성우 수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