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소송이 2년여 만에 재판을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변론이 열리는 것은 2018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당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흡연 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소송 규모가 큰 데다 담배의 유해성과 담배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변론을 열었고, 2018년 9월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건보공단이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잠정 연기됐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가 문서 1만5천쪽 분량으로 양과 범위가 방대해, 담배회사들이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론이 2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부가 최근 사건을 검토한 끝에 변론을 열어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일에 재판부는 일단 양측의 쟁점을 간략하게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년여 동안 두 차례의 법관 정기 인사를 거치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도 변경됐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