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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 조정 시행... 수원 신동지구 내 화성시민 550여명 수원시민 된다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기형적 경계, 합리적 조정 노력 기울여
행정경계 조정 완료, 후속조치 마무리해 불편 최소화

수원 신동지구 안에 화성시민 550여명이 24일부터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의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이 화성시 진안동이라서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수㎞ 떨어진 진안동 주민센터까지 가야 했다. 이러한 불편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노력으로 해소되게 됐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를 교환하면서 화성시 반정동 주민 550여명도 수원시로 편입하는 경계조정이 24일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영통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반정2지구에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당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받으면서 시작됐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은 수원시 경계와 맞닿은 긴 n자 모양으로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었다. 막대기 모양의 화성시 부지가 수원시를 파고든 모양이어서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할 경우 바로 옆 아파트 주민은 가까운 수원지역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경계 조정에 나섰고, 염태영 시장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버스노선 확충 등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화성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끝에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화성시, 경기도 간 공동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 23일 공표됐으며 24일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서 행정경계 조정도 완료된다.

 

수원시는 편입 주민들에게 환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오는 25일 신동 수변공원 원형 분수광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해 편입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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