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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국토부 협의 결과 논의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민주·남양주5)은 지난 30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국토부 협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는 이운주 경기도 도시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팀장 및 남양주시 도시국 우진헌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이 발의한 ‘GB(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국토부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올해 7월 24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GB내 설치되어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농지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는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훼손지 정비사업 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농림식품부에 협조를 요청(올해 5월 19일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한 상태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규 개정(농지처분 유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면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법규 개정을 지속 추진하거나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조합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1971년 환경보존을 위해 GB를 지정, 관련법은 위헌판결 받았다.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침해당해 왔는데도 소수의 주민들이라 해서 모두 외면해 왔다”면서 “공직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내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부당하게 피해 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공원 부지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 적극 제공 및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소외당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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