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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내연녀 토막살해 49세 유동수 "피해자에 할말 없다"

지난 27일 체포 후 계속해서 혐의 부인
유동수, 경찰증거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4일 신상 정보 공개를 예고한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 유동수(49)의 얼굴이 공개됐다.

 

내연관계였던 중국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국적의 유동수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용인동부경찰서 앞에 검정 점퍼, 검정 반바지, 슬리퍼 차림에 수갑을 찬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질문엔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유 씨는 지난 7월 25~26일 내연녀 동포 여성 A씨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살인한 후 시신을 훼손한 뒤 경인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 씨와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지난 27일 체포된 유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씨는 10여 년 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일용직으로 생활하다 A씨를 알게 됐다고 전해졌으며,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기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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