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명이 숨진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책임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사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공사업체 대표 남모(56)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상가운영업체 및 시설관리업체 직원 4명 중 혐의가 무거운 1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2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해당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도 막대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건물 소유업체와 상가운영업체, 시설관리업체가 각 10억원씩 출연해 사망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4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 66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 건물 3층에서 한 점포의 시설철거를 위한 용단 작업 도중 불꽃이 주변 스티로폼 등에 튀면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당시 피고인들은 화재경보기 등을 꺼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진화 및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