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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사상자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구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 신청 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상자 심사 기간 지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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