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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눈물 짓는 예비 부부…공정위 "위약금 없애라" 요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식장 실내 상주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결혼을 준비하고있던 예비 부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웨딩업체 200~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식을 진행하면 예비 부부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의정부 한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던 예비 부부는 최소 보증인원 200명과 식대 5만 원에 맞춰 1000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이마저도 예복·드레스, 본식촬영, 헬퍼비 등 부속비용을 제외한 최소 비용이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식장 내부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규정하자 예비부부는 식을 진행하기 어려워 연기를 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식장은 기존 계약을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예식을 진행하지도, 연기 혹은 취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예비 부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웨딩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민이 많다.

 

성남시 서현동 A웨딩홀은 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웨딩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 예비 부부에게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웨딩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하나둘씩 문을 닫는 상황이다”며 “예비 부부들도 손해를 보지만 업체들도 많은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당구 야탑동 메종드베르 웨딩홀은 공정위의 권고에 맞춰 올해 안에 결혼을 진행하는 예비 부부에게는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소보증인원은 50명 아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메종드베르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결혼하는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최소보증인원을 50명으로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도 최대한 예비 부부의 입장에서 유동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8월 말까지 식사 대신 답례품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고, 이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결혼식장 내부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면서도 50명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일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예식업계가 이를 수용하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 예비 부부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뿐더러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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