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민주·안산6)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에 이어 도교육청도 관련 근거가 마련돼 더 이상 ‘방관자’, ‘손님’이 아닌 주체로서 추모공원 조성 등 그 동안 지지부진 하던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하고 세월호 유가족,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실효성에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4월 16일’을 ‘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추모의 날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및 부대시설,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 등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담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도에 이어 도교육청도 주체가 되어 지지부진했던 추모공원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6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도, 공원 조성사업도, 관련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청이 나서지 못했다.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