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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합금지명령 및 자가격리 위반 등 혐의 11명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등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코로나19 관련 사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46)씨 등 4명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62)씨 등 2명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을 홍보, 판매해 시흥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

 

C씨 등 4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 등을 만난 혐의로, D(51)씨는 KF인증 마스크가 없는데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13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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