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은 오는 8일까지 반부패·청렴 확립과 올바른 공직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청렴옴부즈만(Ombudsman)’은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는 재단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 입장에서 재단 주요사업을 모니터링해 부패통제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주요사업 등의 감시·평가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협의회 참여 등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응모 자격은 ▲한국도자재단 및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및 문화예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이다.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오는 8일까지 이메일(110@kocef.org)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