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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민주·이천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돼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약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재난으로 인해 친환경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피해 받은 농가의 지원을 시작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영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친환경학교급식의 생산과 수급체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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